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사업의 지원대상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업의 지원대상 발굴)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유산의 보존, 가치 증진에 필요한 보수정비사업 등의 지원대상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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