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사업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정비사업 등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우선하여야 하며,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수정비사업 등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 사항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보수정비사업 등은 예산신청, 설계승인, 사업진행, 보고서제출, 정산 등 전 과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 : 예산 신청, 검토, 승인
2.‘국가유산수리시스템’ : 설계(변경)승인, 착수보고, 완료보고, 기술자 등의 현장배치,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 : 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보조사업 정보공시 등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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