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예산의 신청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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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수정비사업 등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수정비사업 등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사전조사 대상은 전년도 정기조사 결과, C~F로 판정된 국가유산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사전조사는 주관부서별로 구성ㆍ시행하되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업,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정부 시책상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수정비사업 등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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