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사업의 지원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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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보수정비사업 등 신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보수정비사업 등 신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의 준수 및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소유자 동의, 전년도 교부금 집행상황, 각종 인허가 결과,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3년간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없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중요한 사유가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전통 재료 및 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재료를 사용하는 사업을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주관부서의 장은 기반구축사업에 대해 부지 확보 여부, 건립 타당성,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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