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지원액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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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정비사업 등의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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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원액 조정)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정비사업 등의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

1.예산 편성 직전연도 12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최하위인 각 3개 시ㆍ도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준연도 해당 시ㆍ도 예산 반영 비율을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각 사업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ㆍ도는 각 주관부서별 기준연도 해당 시도 예산 반영 비율의 3% 이내에서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3.제1호 및 제2호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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