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지원액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원액 조정)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정비사업 등의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
1.예산 편성 직전연도 12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최하위인 각 3개 시ㆍ도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준연도 해당 시ㆍ도 예산 반영 비율을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각 사업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ㆍ도는 각 주관부서별 기준연도 해당 시도 예산 반영 비율의 3% 이내에서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3.제1호 및 제2호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지원액 조정 비율
[별표 4]지원액 조정 비율 지원액 조정 비율 1. 지원액 조정 비율 구 분 | 최하위 3개 광역자치단체(시) | 최하위 3개 광역자치단체(도) 조정율 | 최하위 시부터 7%, 5%, 3% 이내 감 | 최하위 도부터 7%, 5%, 3% 이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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