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사업의 지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보수정비사업 등에 대해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문화유산법」 제35조 및 「자연유산법」 제17조에 따른 허가
2.「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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