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예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과 내용의 충실하게 작성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를 각 사업별 성격에 맞추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및 산출근거
2.현황 사진 및 도면(위치도, 배치도 등)
3.토지매입 사업의 경우,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매입 동의서 또는 미제출 사유서
4.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가 아닌 국가유산의 경우, 소유자 동의서
5.국가유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서류
가.전문가 의견서
나.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다.그 외 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은 종합정비계획이 있는 경우, 배치ㆍ규모 등 사업 검토에 필요한 내용
7.「문화유산법」 제35조 및 「자연유산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서
8.「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그 설계승인서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 목적의 사업을 다른 중앙관서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토지매입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토지매입 동의서 토지매입 동의서 □ 부동산의 표시 지번 주소 | 지목 | 면적(㎡) | 현재 이용현황 | 매입예정 금액 | | | | | | | | | | | | | | | | 합 계 | 합 계 | 합 계 | 합 계 | 위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 또는 공시지가 등에 따른 매입 예정 금액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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