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5-27 · 시행일 2026-05-27 · 소관 소방청 · 조문 31개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5-27 · 시행 2026-05-27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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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기설비제11조 공기정화설비제12조 소방시설제13조 조명시설제14조 방송설비제15조 오ㆍ폐수 정화장치제16조 세척실제17조 포장대제18조 수납장제19조 입구와 출구제2조 정의제20조 의료폐기물 보관제21조 구성장비제22조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제23조 감염관찰실제24조 소독의무제25조 내용연수제26조 특례적용제27조 시설ㆍ장비 등 기준의 적용제28조 특례적용의 검토기준제29조 특례적용의 승인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후관리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설치장소제5조 설치기준제6조 앞면간판제7조 장비의 인증 및 허가제8조 하부설비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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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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