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내용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내용연수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및 「내용연수」의 규정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라 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불용을 결정하고,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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