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납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구급물품 등을 보관 할 수 있는 수납장을 설치해야 하며, 수납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오염 및 습기에 강한 재질일 것
2.내부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수납장에는 장비 및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청사 여건에 따라 감염관리실 외부에 구급 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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