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포장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포장대)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기구를 멸균하기 전 포장할 수 있는 포장대 공간을 설치하고, 포장을 위한 기기와 멸균 방법에 적합한 포장재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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