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구성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구성장비)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염관리실의 운영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밖의 장비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염관리실 구성장비 세부기준
1. 감염관리실 구성장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장비보관함은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1) 들것, 부목 등 각종 장비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구급장비의 세척 및 소독 후 남아있는 습기를 원활하게 제거할 수 있는 물받이, 열풍히터 등을 구비해야 한다. 3) 장비를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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