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특례적용의 검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운영의 효율성, 이용 편의성 및 지역적 특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구조ㆍ구급활동의 지속적ㆍ안정적 수행 가능 여부
2.시설 접근성 및 이동 소요시간의 개선ㆍ유지 가능 여부
3.예비 기구 또는 전담 인력 등 확보를 통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가능 여부
4.기구ㆍ장비, 소모품 및 의약품 등 적정 보관ㆍ관리 및 현장 적시 보급 가능 여부
5.운영체계 변경이 관리ㆍ운영 부담과 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6.감염병 재난 등 수요 급증 상황에서의 운영체계 안정성
②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특례적용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5년간 소방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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