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기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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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염관리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기설비) 감염관리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전기설비는 대원의 동선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2.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하며, 유지ㆍ보수가 쉬운 구조일 것
3.외부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외부 배전반은 캐노피 구조로 설치할 것
4.분전반은 전자기기의 사용전력을 고려하여 감염관리실 내 모든 장비를 동시 구동하였을 때 전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5.전기설비의 구성은 천장 내부에 덕트 형식으로 구성하여 유지보수가 쉬울 것
6.콘센트는 감염관리실에 필수로 설치되는 전자기기의 수요를 고려하여 8개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로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각종 장비의 전기기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7.구급차량 소독 및 환기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감염관리실 외부에 2구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할 것
8.감염관리실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설비는 과전류를 차단ㆍ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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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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