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오ㆍ폐수 정화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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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염관리실의 오ㆍ폐수 정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오ㆍ폐수 정화장치) 감염관리실의 오ㆍ폐수 정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실내에서 발생된 오ㆍ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장치 등을 거쳐 수질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2.오ㆍ폐수 정화장치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 인정을 받은 업체에서 성능시험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소모품의 교환이 쉬울 것
3.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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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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