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도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도설비) 수도설비는 장비 및 피복의 세척, 대원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급수관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배수관은 배수가 쉬운 기울기로 설치할 것
3.내부 급ㆍ배수관은 동절기에 동파되지 않도록 할 것
4.외부 급수관은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5.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할 것
6.모든 배수관은 오ㆍ폐수 정화장치로 배출되는 배관과 연결하여 오ㆍ폐수가 정화 후 배출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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