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앞면간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앞면간판) 감염관리실의 앞면간판은 별표 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119감염관리실 앞면 간판
1.설치대상 :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 2. 설치방법 가. 재 질 : 랩핑 및 시트작업 등 내구성이 우수한 방법으로 설치할 것 나. 디자인 : 119감염관리실의 한글 및 영문명과 공식 심벌마크는 하단의 이미지를 따라 설치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안전센터명 등 설치 장소는 필수 표기하되 색상 및 위치 등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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