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의료폐기물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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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된 소방관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는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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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료폐기물 보관) 의료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된 소방관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는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감염관리실 인근에 설치할 것
2.보관함의 외부 또는 보관 장소의 출입문 또는 출입구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르는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3.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곳에 위치할 것
4.캐노피 등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치하되, 보관함이 방수성 재질이거나 보관 장소가 내부인 경우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보관함을 설치할 경우, 약물 소독이 용이하며 방수성 재질이어야 할 것
6.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 주위로 울타리 및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7.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덮개를 열 수 있는 방식의 구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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