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의료폐기물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료폐기물 보관) 의료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된 소방관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는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감염관리실 인근에 설치할 것
2.보관함의 외부 또는 보관 장소의 출입문 또는 출입구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르는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3.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곳에 위치할 것
4.캐노피 등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치하되, 보관함이 방수성 재질이거나 보관 장소가 내부인 경우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보관함을 설치할 경우, 약물 소독이 용이하며 방수성 재질이어야 할 것
6.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 주위로 울타리 및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7.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덮개를 열 수 있는 방식의 구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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