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세척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염된 장비 등을 세척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실 내부에 세척실을 별도로 구획해야 하며, 세척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세척실은 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소독ㆍ멸균 물품 또는 의약품 등 청결을 요하는 구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2.주 들것 등 부피가 큰 장비의 세척이 쉬운 크기의 공간일 것
3.장비세척실의 내부(나사 및 물분사 부위를 포함한다)는 내마모,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계열(STS 316)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4.세척 시 발생한 오ㆍ폐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배수구에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
5.장비 등의 오염 정도와 세척 상태의 면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세척실 상부에 방수형 조명등을 충분히 설치할 것
6.세척실의 문은 닫힌 상태에서도 내부에서 식별이 쉬운 구조로서 강도가 우수할 것
7.세척중 외부로 고압수의 누수가 없도록 하고, 감염관리실로의 세척수 및 수증기 유입이 차단될 것
8.세척실 내부에 노즐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분사압력이 0.4 MPa 이상일 것
9.세척된 장비 등의 물기제거를 위해 압축공기(공기압축기의 공기생산량은 269 L/min 이상으로 한다.)를 실내 및 실외 1개소 이상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
10.세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수 및 스팀 등을 활용하여 고압분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
11.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
②세척실 내에는 부피가 작은 장비 등의 세척을 위한 세척조를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손을 사용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도록 페달형 등의 방수기능을 갖춘 절수기를 설치할 것
2.온수 사용이 가능할 것
3.내마모,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계열(STS316)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4.세척조 하부에 유지보수가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할 것
5.세척조 주변에는 오염 상태와 세척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6.세척조 주변에는 물 빠짐이 용이한 구조의 건조대를 설치해야하며, 이 경우 장비의 수량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세척실(또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고온건조 시설을 별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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