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소독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과 감염관찰실 등의 내부는 최소 월 1회 이상 전문 기관의 정기적 소독을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전문 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공인된 기관의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감염병 예방용 방역ㆍ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것
2.소독제 제조사 권고사항에 따른 농도 및 접촉시간 등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3.내부 적재 물품을 이동시킨 후 소독제 분무ㆍ분사가 아닌 방법으로 전체적인 표면 소독을 시행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염관리실 구성장비 세부기준
1. 감염관리실 구성장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장비보관함은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1) 들것, 부목 등 각종 장비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구급장비의 세척 및 소독 후 남아있는 습기를 원활하게 제거할 수 있는 물받이, 열풍히터 등을 구비해야 한다. 3) 장비를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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