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장비의 인증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 설치시 사용되는 장비는 한국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감염관리실에 두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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