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내부는 세척 등의 오염 구역과 소독ㆍ멸균 및 물품 보관 등의 청결 구역이 구획되도록 설계할 것
2.내부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이동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계할 것
②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의 면적은 최소 26 ㎡로 하되, 감염관리실의 배치 및 면적 기준 등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크기는 가로 6 m, 세로 3 m, 높이 3 m 이상이며, 실내 천정 높이는 2.2 m 이상일 것
2.침수에 대비하여 지면으로부터 0.1 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할 것
3.기본골조는 장시간 사용하거나 기온 이상 등에도 뒤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강도일 것
4.외부 판넬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제작할 것
가.강도가 강하고 충격흡수율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되, 두께는 0.1 m 이상으로 제작할 것
나.쉽게 오염되지 않고, 긁힘에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다.단열이 우수한 난연성 경질 재질을 사용할 것
5.천장은 부식되지 않는 우레탄 재질로 제작하되, 방수성이 높아야 하며, 천장 내부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가 쉽고 점검이 가능한 형태일 것
6.내부는 온도ㆍ습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벽체, 지붕, 바닥의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3에 따른 "가"등급 이상으로 제작할 것
7.환기시설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
8.내부 구조물 간 이음새 부위에 방수 조치를 하고, 내벽ㆍ외벽은 주변과 일체가 되도록 마감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단열재의 두께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1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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