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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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사 여건에 따라 감염관리실 외부에는 구급차량의 외부를 소독할 수 있는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 청사 여건에 따라 감염관리실 외부에는 구급차량의 외부를 소독할 수 있는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의 구조는 접이형 또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그 크기는 구급차량의 전폭ㆍ전고ㆍ전장 이상으로 할 것
2.구급차량 소독시 발생하는 오ㆍ폐수는 제15조의 오ㆍ폐수 정화장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1회 배출량은 30리터 미만이 되도록 할 것
3.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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