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명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조명시설) 감염관리실의 조명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실내의 조명시설은 장비의 이동ㆍ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장 매립형으로 설치할 것
2.내부 조도는 KS A 3011(한국산업표준 조도기준)의 병원 조도기준 범위를 참고하여 400 lx 이상으로 할 것
3.조명구는 교체가 쉽고, 물을 사용하는 장비세척실 등의 조명은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4.입구와 출구의 문에 설치하는 조명은 자동으로 점등되고 소등되는 구조일 것
5.내부의 조명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감염관리실 내외부의 세척 장소 주변에는 구급차량 및 장비 등의 오염 정도와 세척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을 충분히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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