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시설ㆍ장비 등 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ㆍ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119감염관리실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제2장(설치ㆍ시설 등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운영 방식 및 시설 형태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도 119감염관리실 본연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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