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방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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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관리실의 내부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과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소방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2.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감염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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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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