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특례적용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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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사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사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검토자료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례 적용의 범위ㆍ방식ㆍ기간 등에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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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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