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하부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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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부구조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결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과 방수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부구조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결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과 방수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②바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장비의 운반, 이동, 충격, 낙하 등에 의해 또는 장기간 사용함에 있어 파손되거나 변형ㆍ오염ㆍ긁힘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할 것
2.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을 것
3.배수관으로 배수가 쉽도록 제작할 것
4.물청소가 쉬운 재질로 제작할 것
③입구와 출구의 바닥은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및 물기를 배수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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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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