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6-06-25 · 시행일 2026-06-25 · 소관 농촌진흥청 · 조문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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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6-06-25 · 시행 2026-06-25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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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의 2026-06-25 시행 기준 조문 3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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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식재산성과의 신고제11조 국가승계제12조 소속 공무원 등의 출원 등제13조 국외출원제14조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선정제15조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평가 및 등급제16조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조치 방안제17조 기술사용료제18조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신청제18조의2 공동출원 특허등의 직접 실시제19조 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승인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계약제20조의2 기술이전 지원제21조 상표의 사용신청제22조 상표의 사용승인제23조 상표의 사용계약제24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5조 저작물의 사용신청제26조 저작권 사용승인제27조 저작권의 사용계약제28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신청제29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승인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계약제31조 계약상황 보고제32조 중개의 요청제32조의2 지식재산성과 관리ㆍ사용 업무의 총괄 및 위탁수행제33조 대장의 비치
제33조의2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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