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4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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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성과 중 「저작권법」제24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농촌진흥청의 업무상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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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지식재산성과 중 「저작권법」제24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농촌진흥청의 업무상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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