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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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성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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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성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4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을 조사ㆍ분석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 조사ㆍ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 및 권리 유지 현황
2.기술이전, 사용계약, 무상실시 등 활용 실적
3.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4.기술수명, 대체기술 출현 여부 및 시장수요 변화
5.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관리대상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을 선정할 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기술이전 실적, 기술평가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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