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1.소속기관의 부장, 과장, 연구실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
2.본청 및 외부기관 관계자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본청에서는 소속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은 본청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과장이 심의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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