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국외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직무발명 중 국외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으로부터 국외 출원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외 출원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 출원을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국외 출원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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