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5조 (저작물의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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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성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저작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성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저작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5.자유이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권리확인 등이 필요한 저작물
②제1항에 따라 저작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저작권 사용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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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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