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3조의2 (계약 이후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지식재산성과 사용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방의 사용실적, 기술사용료 납부, 정산,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계약상대방이 계약 또는 별도 요청에서 정한 기간까지 정산서, 미실시 사유서 등 계약 이행과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계약상대방이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관리 대상 계약상대방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에도 미제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방을 정산관리 대상 계약상대방으로 구분하여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정산관리, 채권관리, 계약이행 점검 및 내부 사후관리 목적에 한하여 활용해야 한다.
⑤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관리 대상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상대방이 해당 지식재산성과, 농촌진흥청 명칭, 상표, 로고 또는 브랜드를 계약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미공개 기술정보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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