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0조 (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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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지식재산성과를 이전하고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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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지식재산성과를 이전하고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총 허락수량 및 연도별 생산예정 수량
2.기술사용료의 반환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계약상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
4.농촌진흥청 명칭, 마크, 로고 및 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
5.거절결정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사용인감계(필요한 경우)
4.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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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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