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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