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4조 (세부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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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세부규정)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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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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