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국가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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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이 신고한 지식재산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이 신고한 지식재산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공무원 등은 지체 없이 그 직무관련 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출원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성과가 국가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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