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소속 공무원 등의 출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식재산성과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식재산성과가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은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10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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