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0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노하우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노하우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노하우의 표시
2.노하우의 제조 기준
3.노하우의 제품 요건
②제1항에 따라 노하우 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비서류는 제23조제2항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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