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상표의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성과 중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상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상표사용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 |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 |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 |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 |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 지식재산성과의 명칭 | 지식재산성과의 명칭 | | | 사 용 자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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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상표 사용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상표 사용신청서 상표 사용신청서 | 상표 사용신청서 | 상표 사용신청서 | 상표 사용신청서 | 상표 사용신청서 신 청 인 | ① 명칭(대표자) | | 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 주 소 | | | ④권리의표시 | ④권리의표시 | | | ⑤명 칭 | ⑤명 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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