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상표의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성과 중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상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성과 중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상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상표사용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