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3조 (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실적을 등록ㆍ관리할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선정, 평가, 심의 및 관리조치 방안 결정에 관한 실적은 제1항의 대장 또는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지식재산성과 산업화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지식재산성과 산업화 관리대장 지식재산성과 산업화 관리대장 (단위 : 원) 일련 번호 | 지식재산성과의 명칭 | 발명자 | 발명자 | 특허출원 | 특허출원 | 사 용 자 | 사 용 자 | 계약일 | 계약 기간 | 사용 수량 | 기 술 사용료 | 기 술 사용료 | 보상금 지 급 | 보상금 지 급 일련…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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