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3조 (대장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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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실적을 등록ㆍ관리할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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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실적을 등록ㆍ관리할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선정, 평가, 심의 및 관리조치 방안 결정에 관한 실적은 제1항의 대장 또는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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