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9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노하우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상대방을 선정하고 기술사용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사용료 면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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