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조치 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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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고받은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조치 방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고받은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조치 방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조치 방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1.발명자 또는 관련 연구부서의 의견
2.추가 연구ㆍ개량 가능성
3.공익상 유지 필요성 및 고유사업 활용 가능성
4.기술이전 가능성, 시장수요 및 사업화 전망
5.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할 수 있다.
1.계속 유지
2.기술이전, 무상실시, 홍보 또는 수요발굴 등 활용 촉진
3.권리관계 정비, 분할ㆍ정리 등 관리 개선
4.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권리의 포기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계속 유지, 활용 촉진 또는 관리 개선에 관한 자체 관리방안을 확정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검토 결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또는 권리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규정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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