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1조 (계약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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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황보고서는 기술이전체결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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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계약상황 보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황보고서는 기술이전체결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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