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 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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