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공포일 2026-08-24 · 시행일 2026-08-24 · 소관 방위사업청 · 조문 25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8-24 · 시행 2026-08-2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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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복제 및 번역제11조 신청 자격제12조 등급별 보안 요건제13조 인원보안 자격제14조 물리보안 요건제15조 신청 방법제16조 심사 및 절차제17조 나토 비공개 일반표준 제공 절차제18조 나토 비공개 제한표준 및 나토 비밀표준 제공 절차제19조 나토 비밀표준 제공 적정성 검토 등제2조 정의제20조 나토 비밀표준의 사본 생산 및 대여제21조 나토 표준의 사본 반납 및 파기제22조 나토 표준 등록 및 통제제23조 보안 침해사고 보고제24조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제25조 정기 점검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업무분장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6조 기본원칙제7조 보안등급별 분류 및 표시제8조 나토 표준 등록 및 관리제9조 현행화 및 폐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