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22조 (나토 표준 등록 및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나토 비공개(NU) 및 나토 비밀표준의 접수ㆍ제공ㆍ번역ㆍ제공ㆍ파기 내역
2.NC(Ⅲ급비밀) 이상으로 분류된 표준의 복제 사본에 사본 번호를 부여하고, 접수ㆍ제공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NS(Ⅱ급비밀)로 분류된 표준의 사본은 파기 후 5년간 증명서를 보존
②「한-나토 보안행정약정」제3조에 따라 국내업체등은 보유 중인 나토 비밀표준에 원본 비밀등급 표시 및 나토 저작권(<img id="168558579">
</img> NATO/OTAN) 표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나토 표준화 사무국(NSO)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등급을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나토 표준을 제공받은 국내업체등은 수령한 나토 표준에 포함된 자료 및 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ㆍ복사는 금지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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