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10조 (복제 및 번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토 표준의 어떠한 부분도 원출처기관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 용도로 재생산하거나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NR(대외비) 이상 나토 비밀표준은 승인되지 않은 인터넷망을 통한 전송을 금지한다.
③표준기획과장은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 원칙의 엄격한 준수 하에「한-나토 보안행정약정」제7조제4항에 따라, NR(대외비), NC(Ⅲ급비밀) 및 NS(Ⅱ급비밀)로 분류된 문서의 복제 및 번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④NR(대외비), NC(Ⅲ급비밀) 및 NS(Ⅱ급비밀)로 분류된 표준의 복제 및 번역은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 원칙에 따라 최소화하여야 하며, 표준기획과장은 복제 및 번역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나토 NC(Ⅲ급비밀) 이상으로 분류된 표준의 복제 및 번역에 관한 사본 생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NC(Ⅲ급비밀) 이상으로 분류된 표준의 사본에는 복제 사본 번호를 표시한다.
2.NC(Ⅲ급비밀) 이상으로 분류된 표준의 복제 또는 번역본의 숫자와 그 사본 번호는 나토 표준 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3.전체 또는 일부의 복제, 발췌 또는 번역본은「한-나토 보안행정약정」제7조에 따라 해당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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